부동산 주택공시가격 조회 및 의견제출 안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지금 바로 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의견제출 기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바로 내 주택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두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뺀 순수한 토지(땅)의 단위면적당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 전체의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채가 있으면, 그 아래 땅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따로 매겨지고, 땅과 건물을 합친 집 전체에는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매겨집니다. 같은 주택에 두 가지 수치가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차이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구분

대상 주택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부동산 주택가격 조회 방법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었으며, 이의신청 접수기간(5월 29일 마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확정된 공시가격은 연중 언제든 조회할 수 있으니,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열람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해 조회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조회되고, 개별주택은 각 시·군·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하면 시·군·구 종합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자

주택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그런데 1월 1일 이후에 사유가 생긴 주택은 이 정기 공시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6월 1일을 기준일로 다시 산정하는 별도의 공시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열람 기간과 의견제출 방법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그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열람 일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회 홈페이지 안내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여러 부담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내 집의 올해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그리고 내 주소의 정확한 조회 경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