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공시가격 조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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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지금 바로 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의견제출 기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바로 내 주택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주택공시가격 조회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차이 두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뺀 순수한 토지(땅)의 단위면적당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 전체의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채가 있으면, 그 아래 땅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따로 매겨지고, 땅과 건물을 합친 집 전체에는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매겨집니다. 같은 주택에 두 가지 수치가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차이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구분 대상 주택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부동산 주택가격 조회 방법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었으며, 이의신청 접수기간(5월 29일 마감)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