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이용안내
내 땅의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항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넘어가면 세금이나 보험료가 잘못 매겨져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조회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산정한 공식 가격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순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로 구분되어 있으니, 토지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하려는 토지의 주소만 입력하면 1분 안에 1㎡당 가격이 조회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A
Q. 조회하는 데 돈이 드나요?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도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하며, 순수 토지만 개별공시지가로 조회합니다.
Q. 지금도 조회가 되나요?
네. 2026년 1월 1일 기준 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금 연중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차이, 실거래가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증명용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받나요?
단순 열람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증명용 확인서 발급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안내
개별공시지가는 내가 내는 세금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한 번쯤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재산세가 오른 분이라면 공시지가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는 주소만 있으면 1분이면 끝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세금과 보험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